김진표-심상정 본회의서 '설전'

심 "특소세 폐지해도 경기부양 효과 없다" 장군김 "정상성 회복이자 중산층 소비도 진작" 멍군

우리 지역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과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비례대표)이 특별소비세 폐지를 둘러싸고 국회 본회의 단상에서 설전을 벌였다.

   
▲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장. 열린우리당 김진표의원이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에 대해 찬성 발언을 하고있다. ⓒ 김진석
23일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민주노동당 심상정 의원은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 찬반 토론에서 특소세 폐지라는 정부 여당의 경기부양 방침에 대해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

심 의원은 "정부가 이번 특소세 폐지 이유로 내수진작 효과와 중소기업 육성을 내세우고 있지만 이는 잘못된 판단"이라며 "골프용품, 프로젝션TV 등 사치재 수요가 정해져 있는 상황에서는 정부가 기대하는 내수진작 효과는 거의 없을 것"이라며 특소세 폐지로 인한 서민경제 활성화 대책의 부당성을 지적했다.

심 의원은 또 "정규직 평균임금이 201만원인데 641만원하는 프로젝션TV와 가격도 제대로 알 수 없는 요트가 대중화된 제품이라 할 수 있느냐"고 따진 뒤 "국내 중소기업을 지원하려면 해당 업종에 대한 직접적 지원책이 더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전 세계가 하나의 시장으로 통합되고 있는 현실에서 대부분의 나라가 과세하지 않는 품목에 대한 과세는 오히려 불필요하다"며 "특소세 부과로 밀수품이 증가해 정상적인 세금을 부과하는 국내 제품 경쟁력이 떨어져 도산하는 경우가 빈번하다"고 반박했다.

특소세 폐지가 경기부양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주장에 대해 김 의원은 "특소세 폐지로 가장 세수가 큰 에어컨의 경우 보급률이 이미 50%를 넘어 대중화되었다"며 "프로젝션TV 역시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중산층의 소비를 진작시키는 효과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모터보트 등 레저용품의 경우 주 5일 근무에 따른 레저산업 저변의 확산으로 특소세가 폐지될 경우 그 수요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며 "스포츠 용품에 대해 특별히 무거운 세금을 부과하는 나라는 없다"고 맞받아쳤다.

한편 국회는 재경위에서 수정 의결된 '특별소비세법 개정 법률안'을 찬성 174 반대 75 기권 9명으로 가결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