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민생경제침해사범 강력 대처

대대적인 단속 실시, 신고 시 최고 5000만원 지급

수원중부경찰서는 최근 계속되는 경기침체와 청년실업 및 신용불량자 증가 등 어려운 경제상황에 편승해 서민을 괴롭히는 민생경제침해범죄가 반발하고 있는데 대해 8월 30일부터 대대적인 단속을 하고 있다.

민생경제침해사범을 신고한 사람에게는 최고 5,000만원이 지급된다.

신고대상은 무등록 대부행위, 법정이자율제한 위반행위, 협박과 폭력 등 불법채권추심행위, 취업·창업관련 사기사범, 아르바이트 급료체불·횡령행위, 카드깡 및 불법다단계 판매·유통사범, 부동산투기 및 부동산거래질서 교란사범, 기업위장·갈취형 조직폭력사범, 불법사행성조장 도박사범, 고액과외나 학원비담합 등 교육관련 불·탈법행위, 부정식품 제조·유통·판매사범 등이다.

신고는 중부경찰서 홈페이지(http://swjb.ggpolice.go.kr)나 수사과 특별단속반(031-271-5043, 2607)로 하면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