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월 10일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해야
농협경기지역본부는 농기자재 구입시 농업인이 부담했던 부가가치세에 대한 환급신청을 10월 10일까지 받는다고 밝혔다.
올 7월 1일부터 9월말까지 농기자재를 구입한 농업인은 농기자재 구입처에서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아 10월 10까지 소재지 농협에 신청하면 구입대금의 10%인 부가가치세를 되돌려 받을 수 있다.
부가세 환급대상 농자재는 농업용 PE필름, 농업용 파이프, 농산물 포장상자, 농업용 PP포대, 과일봉지, 인삼재배용 지주목·차광망·차광지·은박지, 연초, 건조용 차광망, 농업용 부직포, 농업용 배지 등이다.
부가가치세 환급제도는 농업인 실익사업의 일환으로 2002년에 시작됐으며, 2002년 43억원, 2003년 48억원의 부가가치세가 농업인들에게 환급됐다.
경기농협 관계자는 “금년에는 관련법령의 개정으로 대상품목이 확대돼 농업인의 세 부담 경감액이 55억원 정도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로 인해 농업인의 영농비 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문의 : 양곡자재팀 031-220-8694
<확대된 대상품목>
과수재배용 파이프, 인삼재배용 차광지·은박지, 농업용 부직포, 농업용 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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