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용차량 저공해차량으로 개조

경유차량 47대는 LPG엔진으로 교체, 9대 차량에는 매연저감장치 부착

시는 쾌적한 도시환경 조성과 환경부에서 실시하는 ‘저공해 정착’ 정책의 일환으로, 현재 관용으로 사용되는 3.5톤 미만 경유차량 중 47대는 LPG엔진으로 개조하고, 9대에는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할 계획이다.

개조되거나 매연저감장치가 부착될 차량 56대는 시에서 관용으로 사용하는 차량의 20% 정도에 해당하며, LPG엔진으로의 개조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위해 각각 2억3,500만원과 3,000만원의 예산이 사용된다.

노후차량의 경유엔진을 LPG엔진으로 개조하면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60%(미세먼지는 100%)를 저감시킬 수 있으며, 매연저감장치(매연여과장치 및 디젤산화촉매장치)를 부착하면 미세먼지를 30∼80% 정도(매연여과장치는 80% 이상, 디젤산화촉매장치는 30% 이상) 저감시킬 수 있다.

시는 엔진 개조와 매연저감장치 부착을 11월 말까지 완료하고, 12월부터는 시범운행에 들어간다는 계획이다.

시 환경위생과 관계자는 “시·구·동에서 관용으로 사용하고 있는 차량 대부분이 경유차량”이며 “그중 3.5톤 미만의 더블캡(반은 승용/반은 화물)차량이 이번 시범사업의 주요대상차량”이라고 말했다. 또 “LPG엔진으로의 교체는 경유차량 중에서도 개조가 가능한 차량들에 한해서만 실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한편 내년 1월 1일부터 실행되는 수도권대기특별법에 의하면, 각 관공서에서 사용하는 차량 중 10%는 천연가스 및 LPG 등의 저공해 차량으로 구입해야 한다.

·매연여과장치: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입자상 물질을 필터에 포집한 후 연소시키는 장치.
·디젤산화촉매장치: 경유엔진에서 배출되는 가스상 물질을 촉매를 이용해 산화시켜 처리하는 장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