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병원 감염성폐기물 관리 '허술'

수도권소재 종합병원 일제점검, 13개 병원 적발 조치

경인지방환경청(청장 한기선)은 수도권 지역 내 전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지난달 14일부터 21일까지 특별점검을 실시해 12개 종합병원을 적발, 고발 등의 행정조치 했다.

최근 수도권매립지 감염성폐기물 반입실태를 조사한 결과 감염성폐기물을 혼합 배출하는 사례가 적발됨에 따라, 수도권 내 총 123개 종합병원을 대상으로 쓰레기 종량제 봉투 속에 감염성폐기물 혼입여부와 보관상태 및 전용용기 사용여부 등에 대해 중점 점검했다.

A병원의 경우 병원 내 쓰레기 집하장에 있는 쓰레기종량제 봉투 속에서 수술용 장갑과 일회용주사기 바늘 등 감염성폐기물이 발견돼 폐기물 불법처리로 사법기관에 고발조치(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 됐고, B병원 등 3개 종합병원은 감염성폐기물을 생활폐기물과 혼합보관하고 있어 과태료처분(500만원) 됐으며, C병원 등 9개 종합병원은 일반 플라스틱 통에 감염성폐기물을 보관하는 등 전용용기를 사용하지 않아 과태료처분(300만원) 됐다.

경인청은 작년부터 금년 9월까지 수도권소재 종합병원을 점검해 53건의 위반사항을 적발해 의법조치했다. 또 법규위반을 줄이기 위해 관련규정집을 배포하고 병원 관련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했으나, 여전히 병원에서 근무하는 종사자들의 환경에 대한 인식이 낮아 위법행위가 근절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경인청 관계자는 “점검결과 대체적으로 국립병원이 타 병원에 비해 폐기물관리상태가 취약한 것으로 나타났다”며 “이러한 병원들에 대해서는 문제점이 해소될 때까지 지속적으로 관리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감염성폐기물은 병원과 의료기관 등에서 주로 발생하는 인체조직물과 탈지면 그리고 일회용주사기 및 수액세트 등으로, 자칫 관리를 소홀히 할 경우 2차 감염의 우려가 있어 특별한 관리가 필요한 폐기물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