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에 잘못 부과된 세금 3455억원"

김진표 의원, 국세청 국정감사서 인사적체도 지적

국세청 9급 공무원이 5급 사무관으로 승진하는데 32년이 걸리는 등 조직 내 인사적체가 심화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재정경제위 김진표 의원(수원 영통, 열린우리당)은 4일 국세청 국정감사에서 "국세청 일반직 인력구조가 검찰청과 비교할 경우 5급 이상 비중은 낮은 반면 8, 9급 비중은 높게 나타나고 있다"며 "인사적체로 인한 직원사기 진작 방안을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김 의원은 "현재 직급구조로는 9급 임용자가 5급 사무관이 되는데 32년, 7급인 경우도 19년 1개월이나 걸린다"며 "승진에 불리한 직급구조로 인해 현장에서 단련된 우수 인력이 세무사나 일반회사로 이직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김 의원에 따르면 현재 국세청 일반직 정원대비 5급 이상 비율은 7.7%로 검찰청(8.8%)보다 낮고 5급 이상 검사 인력을 포함할 경우 검찰청은 32.8%에 이르는 등 조직간 인력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8, 9급 공무원의 경우 검찰청은 40%인 반면 국세청은 43.8%에 이른다.

김 의원은 "사정이 이런데도 지난 99년 세무대학 폐지와 맞물려 '국세공무원법'을 제정해 직급 및 채용구조를 재조정하려다 여론에 밀려 포기한 것으로 알고 있다"며 "국세공무원법 제정을 다시 추진할 의향은 없느냐"고 질의했다.

또한 "법 제정이 문제가 있다면 장기 근속으로 전문성을 높이고 이에 걸맞은 직급을 부여하는 등 8, 9급 비중을 줄이고 6, 7 급 비중을 늘릴 필요가 있다"주장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국세청의 부정확한 세금부과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다.

김진표 의원은 "국세청의 과세처분에 불복하는 이의신청과 심사청구, 행정소송 건수가 매년 늘어나고 있다"며 "이것은 부정확한 세금부과가 여전히 시정되지 않고 있기 때문이 아니냐"고 따져 물었다.

특히 "세금 과소징수나 과다징수로 인해 세금을 잘못 부과한 건수가 작년 한해에만 2200여건 3455억원에 이른다"며 "이로 인한 징계, 경고, 주의 등 처분을 받은 세무공무원이 전체 공무원의 8%에 가까이 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이냐"고 추궁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