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한 식품 공급을 위해 지난 96년부터 도입된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한 식품가공 제조업체가 전체 중 1% 미만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단계에서부터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기까지 발생할 수 있는 위해요소를 사전에 예방, 제거하는 종합위생관리 시스템이다. 국내에서도 식품유통 안전을 위해 이 제도를 지난 96년부터 도입, 제조업체의 자율적 운영에 맡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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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건복지위원 이기우 의원 ⓒ 김진석 | ||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열린우리당 이기우 의원은 5일 식품의약품안전청(KFDA) 국정감사에서 "식품 안전을 지키는 HACCP 제도 적용률이 1% 미만에 그치고 있다"며 식품안전에 대한 국민 불안감 해소방안을 집중 추궁했다.
이처럼 제도 적용률이 낮은 데에는 도입에 따른 비용 문제가 크게 작용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 이 의원의 지적이다.
식약청이 이기우 의원에게 제출한 국감 자료에 따르면 현재 이 제도를 도입할 경우 최소 8개월에서 1년 9개월의 준비기간이 필요한 실정이다. 초기 투자자금 또한 업체에 따라 8000만원에서 많게는 20억원 이상 소요된다. 영세업체들에게는 '그림 속의 떡'인 셈이다.
식품의약안전청의 HACCP 제도 활성화 예산 역시 도입후 7년 동안 단 한푼도 배정 되지 않았다. 올해 처음 5억5000만원의 예산이 배정된 것이 전부다.
이기우 의원은 "식품 안전을 위한 HACCP 적용이 사실상 전무하다"며 "식품제조 가공업체 대부분이 영세한 상황에서 식약청이 식품 안전 관리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도입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는데도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지 않고 있다"고 따져 물었다.
특히 이 의원은 식약청의 식품 안전 관리가 사후 관리에 치중되어 있다며 감시 만능주의로 인한 감시와 처벌의 악순환을 해소할 수 있는 대책을 내놓으라고 촉구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CCP)이란? 식품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s)은 위해 분석(HA)과 중요관리 요소(CCP)를 나눠 식품의 안전도를 높이기 위한 제도적 장치이다. 식품의 원재료 생산부터 제조, 가공, 보존, 유통 단계를 거쳐 소비자가 최종 섭취하기까지 각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위해 요소를 사전 예방하기 위한 식품 안전 종합 관리 시스템이다. 과학적 식품 안전성 관리를 위해 지난 71년 미국식품보호위원회에서 처음으로 공표됐다. 최근 세계 각국은 식품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를 이미 도입하였거나 도입을 서두르고 있다. 지난 93년에는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총회에서 "HACCP 시스템의 적용지침"을 채택한 바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95년 12월 식품위생법에 HACCP 규정을 신설, 96년부터 이 제도를 관련 업체가 자율적으로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