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이 지난 6월 경기지역 교원노조와 단체협약 핵심내용으로 합의해 시행에 들어간 '0교시' 폐지와 강제보충학습 금지조치가 일부 사립고교에서는 제대로 먹혀들지 않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교조 경기지부가 최근 교사와 학생들의 제보를 받아 지난달 30일까지 확인조사를 벌인 결과 고양 과천 동두천 성남 안양 안산 안성 이천 평택 등 9개 지역 20여 사립고교에서 여전히 아침 0교시와 야간 강제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전교조 경기지부 조사결과를 보면 안성 A고교의 경우 아침 7시 30분부터 8시 30분까지 0교시를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2,3학년 전원이 오후 6시 30분부터 자정까지 강제자율학습을 받고 있는 실정이다.
또 평택의 S고 Y여종고 H여고 S여고 등 5개 고교도 아침 0교시와 야간 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고, H고는 경기도교육청과 교원노조간의 단협내용 이행을 전면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와 함께 동두천 지역은 5개 사립고 가운데 N고 한 곳을 제외한 대부분 학교가 0교시 수업을 진행하고 있으며, 안산의 K고는 0교시와 야간 강제보충학습을, 고양의 S고는 야간강제보충학습을 실시하고 있다.
이밖에 이천의 Y고를 비롯해 성남 N고, 안양 S·Y고 Y여고, 과천 K여고도 0교시를 실시하고 있는 등 경기도교육청의 0교시 금지방침을 따르지 않고 있다.
그러나 이처럼 경기지역 일부 사립고교들이 0교시와 강제보충학습을 강행하고 있는데도 이에 대한 교육당국의 행정조치가 전혀 이뤄지지 않아 묵인의혹과 함께 '단협 불이행' 논란이 불거지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는 "경기도교육청이 일부 사립고교의 0교시 및 강제보충학습에 대해 행정지도를 하지 않고 있는 것은 이들 사립고교의 단협 위반행위를 묵인 또는 방조하는 것과 다름없다"면서 이에 대한 시정을 요구하고 있다.
전교조 경기지부 관계자는 "경기도교육청이 1차로 확인된 일부 사립고교의 단협 불이행에 대해 시정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강력한 대응책을 강구하겠다"며 "조만간 공·사립 고교의 전반적인 0교시 및 강제보충학습 실태를 조사해 추가 공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경기도교육청 중등교육과 관계자는 "아직 사립고교의 0교시 및 강제보충학습 실태를 파악하지 못했다"며 "전교조 경기지부가 구체적인 조사 자료를 제출해 오면 현장 확인절차를 거쳐 적절한 행정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경기도교육청과 경기지역 교원노조는 지난 6월 25일 체결한 단체협약에서 '근무시간 전의 0교시 금지'(제 21조 1항)와 '강제보충 및 자율학습은 어떠한 경우에도 금지한다'(제21조 3항)는 내용에 합의하고, 7월부터 본격시행에 들어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