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정치/행정중부서, 무면허치과행위자 검거수원일보입력 2004.10.07 00:00 구글 검색 선호 출처로 추가 ↗김경수 기자중부경찰서 수사과는 무면허치과행위를 하고 금품을 수수한 강모씨(56세, 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강모씨는 2002년 3월 10일부터 2004년 10월 5일까지 안산시 사동에 거주하는 김모씨(여, 60세) 등에게 마취를 한 후 무면허로 치아를 치료했으며, 그 대가로 2,000만원 상당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관련기사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