납세자 권익보호 강화, 과세전적부심사 제기비율 대폭 감소
중부지방국세청은 세무조사시 조사반과 납세자 사이에 제기되는 과세쟁점사항에 대해 과세쟁점심의위원회를 열어 납세자들의 권익을 보호하는 ‘과세쟁점심의제도’를 활성화해 좋은 반응을 얻고 있다.
올 2월 2일 조사상담관제도의 시행과 함께 시작된 이 제도는 지방청의 세무조사 중 법령해석상 다툼이 있거나 사실관계가 모호해 과세여부가 문제되는 사항이 발생했을 때 이를 즉시 공개적으로 처리, 납세자의 불만이나 청탁의 소지를 없애려는 제도다.
중부청 관계자는 “올 2월부터 9월까지 56건의 과세쟁점이 위원회에 회부되어 28건에서 납세자의 주장이 받아들여졌으며, 이로 인해 과세전적부심사 제기비율이 대폭 감소됐다”고 밝혔다.
한편 중부청은 지방청조사가 아닌 일선세무서조사에서 제기되는 쟁점사항에 대해서도 과세쟁점심의를 제기할 수 있도록 방안을 마련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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