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의원, 행자위 경기도 국감서 제기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에 달하는 대도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 100만을 넘는 광역단체에 준하는 기초단체들이 많이 있다"며 "도시 교통 혼잡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상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들 도시에게 사실상 도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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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기도청.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이 수원과 울산 두 도시에 대한 비교한 표를 가지고 손학규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김진석 | ||
심 의원은 "인구 103만의 수원시는 인구 107만의 울산광역시에 비해 공무원 정원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소규모 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로 취급해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데 있다"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단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대도시에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고 이웃 시군들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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