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만 이상 대도시 행정특례 필요"

심재덕 의원, 행자위 경기도 국감서 제기

국회 행정자치위 소속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7일 경기도 국정감사에서 수원을 비롯한 인구 100만에 달하는 대도시에 대한 행정특례 인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경기도에는 다른 시도와 달리 인구 100만을 넘는 광역단체에 준하는 기초단체들이 많이 있다"며 "도시 교통 혼잡 등 행정수요가 폭증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경기도의 대책은 무엇이냐"고 질의했다.

또 "지방자치법에 의해 인구 50만 이상 대도시의 경우 행정, 재정상 특례를 둘 수 있도록 하고 있다"며 "경기도가 이들 도시에게 사실상 도의 권한 중 상당 부분을 이관할 용의는 없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 7일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국정감사가 열리는 경기도청. 열린우리당 심재덕의원이 수원과 울산 두 도시에 대한 비교한 표를 가지고 손학규지사에게 질의하고 있다. ⓒ 김진석

심 의원은 "인구 103만의 수원시는 인구 107만의 울산광역시에 비해 공무원 정원이 절반을 밑돌고 있다"며 "인구 100만 이상 도시를 소규모 자치단체와 동일한 잣대로 취급해 자율성을 제한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특히 심 의원은 "중요한 것은 주민들이 세금을 많이 내면서 행정서비스를 제대로 못 받는 데 있다"며 "주민들이 만족하는 행정을 하기 위해서라도 행정 단위의 변화가 필요하다"고 행정구조 개편의 필요성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손학규 지사는 "대도시에서 폭증하는 행정수요를 담당할 수 있고 이웃 시군들도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