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주택조례제정안 입법예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기준 마련,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주거 질 향상

도는 그동안 부족한 주택을 대량공급하기 위해 운영되던 주택건설촉진법이 주거복지 및 환경·주택관리 부분이 보강된 주택법으로 대체되고, 주택법령에서 시·도의 조례로 정하도록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해 필요한 사항을 정하기 위해 경기도 주택조례제정안을 마련해 10월 11일자로 입법예고 한다.

주택조례 제정으로 장기적인 주택종합계획이 수립되고 지역특성에 맞는 주택건설기준이 마련돼 주택의 안정적인 공급 및 주거 질 향상에도 크게 도움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내용을 보면, 연도별 주택종합계획 및 10년 단위의 장기주택종합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고 종합계획에 반영할 사항을 정했다. 또 쾌적한 주거환경확보를 위해 공동주택은 4호 연립이하로 계획하도록 했다(100세대 미만의 소규모 재건축 계획과 테라스형 공동주택은 제외, 전용 60㎡ 이하인 소형주택은 길이가 50m 이하 또는 6호 연립까지 허용).

공동주택의 주차난 해소를 위해 소형주택의 경우에도 세대당 1.0대 이상의 주차장을 설치토록 하고, 시 지역에서 건설되는 30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총 주차대수의 8/10 이상을 지하에 설치토록 해 단지내 녹지공간 및 휴게공간을 확충토록 했다(승인권자가 단지의 지형·지반의 상태 및 기타 여건으로 지하주차장 설치가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예외적용).

도는 주민 및 관련단체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조례안에 반영한 후 경기도 의회심의 등을 거쳐 조례를 제정·시행할 계획이다.

주택조례(안)에 의견이 있는 주민 등은 10월 30일까지 경기도 (주택과)에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