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7개 공공기관,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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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공공기기관은 내년 하반기부터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 ||
내년 하반기부터 공공기기관은 환경마크 제품이나 우수재활용 제품 등 친환경상품을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한다.
환경부는 공공기관의 ‘친환경 상품 구매촉진에 관한 법률’의 정부안을 확정해 4일 국회에 제출했으며,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법률에 따라 앞으로 48개 국가기관과 248개 지자체 등 507개 공공기관에서는 구매하려는 물품에 친환경 상품이 있으면 이를 의무적으로 구매해야 하며, 구매계획과 실적도 의무공표해야 한다.
공사 발주시에도 공사설계서 등에 친환경상품을 반영해야 하며, 기업이나 일반소비자들에게 친환경상품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고 교육 및 홍보를 담당할 ‘친환경상품 진흥원’을 설립하도록 되어 있다.
법률이 시행되면 2003년도 2,600억원에 이르던 친환경상품 구매액이 2006년도에는 1조원 이상으로, 2008년에는 1조8,000억원 이상으로 크게 늘어날 전망이다.
환경부 관계자는 “1994년부터 환경마크와 재활용상품에 대한 공공기관 우선 구매제도를 시행했지만, 그동안 참여가 미흡했던 것이 사실”이라며 “이번 법률 제정이 친환경상품의 시장기반을 다지는데 큰 기여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일본은 2001년부터 일명 녹색구매법을 시행하고 있으며, 유럽과 대만 등도 공공기관의 친환경상품 구매촉진을 위한 관련 법률이나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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