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병·의원에 도입된 컴퓨터 단층촬영기(CT) 2대 중 1대가 제작연도를 알 수 없거나 10년 이상 된 노후장비인 것으로 드러나 중복촬영 등 과잉진료의 우려가 높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내 CT기 보유대수도 인구 1백만명당 31대로 선진국인 독일(5.9대)에 비해 최고 5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나 병·의원의 고가장비 도입이 무분별하게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병·의원이 보유한 장비 1502대 중 제작연도를 알 수 없는 것이 483대(32%)이고 제작연도가 확인된 것 중 10년 이상 된 노후 장비도 258대(17%)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다.
3차 진료기관인 종합병원도 10년 이상 오래된 장비를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검사신뢰도에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지적됐다.
국회 보건복지위 이기우 의원은 8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96년 사전승인제가 폐지되면서 CT 장비가 무분별하게 도입되고 있다"며 "평균 3억원이 넘는 장비 구입으로 국가적 낭비는 물론 중고장비 도입에 따른 의료질 저하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이 분석한 자료에 따르면 96년 이후 CT 촬영에 대한 건강보험급여 지급액은 955억원(96년)에서 2827억원(2003년)으로 3배 가까이 늘어났다.
CT 진료건수도 48만4000건(96년)에서 161만건(2003년)으로 늘어나 개인이 부담하는 CT 진료비만도 1380억, 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한 보험급여도 1447억원에 달한다.
이 같은 CT 진료비 증가에는 장비 노후에 따른 재촬영율이 높아진 것이 중요한 원인이라는 분석이다. 실제로 CT 촬영 후 같은 질병으로 30일 이내에 다른 의료기관을 찾은 환자 중 3/1 가까이가 다시 CT 촬영을 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 의료기관은 연간 9900회 이상 촬영한 것으로 나타나 독일의 경우 장비당 연간 경제적 촬영횟수 3600회에 비교할 때 국내 병·의원의 의료장비 낭비가 심한 것으로 분석됐다.
이기우 의원은 이날 국감에서 "CT 촬영 증가로 인해 환자들의 방사선 과다노출 및 보험재정 유출 등의 문제가 심각하다"며 대책 마련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또 "지난 2002년 건강보험재정 건전화특별법에 의해 CT 장비 등 특수의료기에 대해 품질 검사를 실시하도록 돼있으나 지금까지 단 한 차례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CT 진료비 증가 추이, 단위 억 원, 천건>
| 구분 | 96 | 99 | 2000 | 2003 |
| 진료건수 | 484 | 572 | 873 | 1,610 |
| 진료비용 | 955 | 1,280 | 1,471 | 2,827 |
<제작년도별 장비현황>
| 계 | 1년이하 | 2-4년 | 5-9년 | 10년이상 |
| 774 | 550 | 89 | 116 | 30 |
<재촬영 발생율, 2003년 기준>
| 기관수 | CT 촬영 | CT 촬영용 수진자수 | 재촬영율 |
| 1,275 | 744,334 | 21,178 | 27% |
<장비검사 부적합율, 2002년 3월 검사>
| 구분 | 검사장비수 | 1차 부적합 | 2차 부적합 |
| 정기검사 | 1,139 | 26 | 3 |
| 특별검사 | 341 | 81 | 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