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개 업체에 대해 447억원 교통세 추징 및 고발
국세청(청장 이용섭)은 용제판매업체 중 판매량이 급증한 4개 업체에 대해서 2004년 8월 유통과정 추적조사를 착수해 9월 완료했다.
이들 용제판매업체는 제조시설을 임차하는 등 유사휘발유를 직접 제조해 교통세를 붙이지 않고 유통시킴으로써 석유류 유통질서를 문란케 했다.
조사가 완료된 4개 업체에 대해 교통세 등 447억원을 추징했으며, 교통세 등을 고의로 포탈한 점이 인정돼 조세범처벌법에 의거 당해 법인과 대표자를 검찰에 고발했다.
국세청 관계자는 “유사휘발유 원료인 용제의 생산업자·대리정판매업자의 수급상황을 매월 분석하고 용제취급업체에 대한 세원관리를 강화해 유사휘발유 불법제조?유통을 사전에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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