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부서, 성매매알선 전화방업주 검거

2003년 2월경 개설해 1,000여 만원의 알선비 챙겨

중부경찰서(서장 박천화)는 팔달구 J동에 불법 전화방을 2003년 2월경 개설해 전화방 여성회원을 모집한 후 전화방을 찾는 남성회원들과 연결시켜 성매매를 수십차례에 걸쳐 알선하고 1,000여 만원의 알선비를 챙긴 전화방업주(45세, 여)를 검거, 구속영장을 신청중이다.

성매매 행위자 6명(남 3, 여 3)에 대해서는 입건조치 했다.

그동안 전화방에서 성매매를 알선하고 있다는 첩보는 많았으나, 전화방업주의 성매매 알선혐의에 대해 구증하기가 쉽지 않아 전기사업법 위반으로 처리하는 사례가 많았다.

이번 사건은 첩보입수 후 전화방을 통해 만난 남녀가 옆 건물에 소재한 비디오방으로 들어가는 것을 목격하고, 성매매 행위 중 현행범으로 체포한 것이다.

박 서장은 “특별설정기간이 끝난 뒤에도 성매매 행위, 특히 유흥업소 내 선불금 등으로 자유롭지 못한 상태에서 강요되는 성매매 행위에 대해 첩보 수집 등 계속적으로 단속활동을 벌여 성매매근절에 앞장서겠다”고 밝혔다.

중부서는 지난 9월 23일 성매매특별법이 시행됨과 동시에 1개월 간의 특별검거기간을 설정, 단속반을 편성해 단속활동을 실시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