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경쟁력 강화와 경제성장 추진체로서의 역할 다하자"

전국경제자유구역청협의회, 관광진흥법 특례 신설 등 대정부 건의

전국자유구역청장협의회가 관광진흥법 특례 신설 등을 담은 공동건의문을 채택하고 정부에 건의하기로 했다.

전국경제자유구역청장협의회는 22일 황해경제자유구역청에서 제10회 협의회를 개최하고 국가경쟁력 강화와 대한민국 경제성장 추진체로서의 역할을 다하자는 데 의견을 모았다.

이날 채택된 공동건의문은 ▲부동산 투자이민제 관련 관광진흥법 특례 신설 ▲외국인 투자지역 입주한도 완화 ▲경제자유구역법상 의제처리 규정 확대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완화 ▲경제자유구역 임대료 산정기준 개선 등 13개 항목을 담았다.

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새로 출범한 정부의 화두가 창조경제이고 창조경제란 창의성을 경제의 핵심가치로 두고 새로운 부가가치, 일자리, 성장 동력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며 이러한 “창조경제가 경제자유구역의 활성화를 통해서 실현될 수 있다”며 정부의과감한 규제개혁과 제도개선 조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차기 협의회는 올해 하반기 중 대구경북경제자유구역청에서 개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