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이 9일 이른바 '서울시 관제데모' 문건의 진위 여부를 가리기 위해 행정자치위 위원장 명의로 사법 당국에 수사를 의뢰키로 했다고 밝히고, 서울시가 하루 전날 일선 구청에 문제의 공문을 보낸 것은 사실이라고 처음으로 시인한 가운데 국회의원 모니터 전문매체인 '여의도통신'(대표이사 오한흥 옥천신문 사장)이 행자위원장 명의로 작성된 수사요청서의 초안으로 추정되는 문건을 단독으로 입수했다.
국회 행정자치위원장(이용희 열린우리당 의원, 충북 옥천·영동·보은) 명의로 되어 있는 이 '공문서 진위여부 수사요청'의 요지는 다음과 같이 4가지로 집약된다.
△행자위 소속 열린우리당 의원들이 서울시의 관제데모를 입증하는 공문서를 확보하여 서울시 국정감사 현장에서 발송 사실 여부를 질문했음 △그러나 행정국장 등 서울시 간부들이 부인하는 진술을 하여 공문서의 진위여부가 사실 확인의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음 △따라서 공문서의 진위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니 공문서가 사실이라면 발송 책임자를, 허위라면 위조 책임자를 밝혀주기 바람 △사법 당국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해줄 것을 요청함.
특히 "국회에서의증언·감정등에관한법률 제15조에 의거해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위증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네 번째 항목은 국감 현장에서 문건 발송 사실을 부인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위증을 하게 된 셈이 된 이명박 서울시장을 겨냥한 듯한 느낌이 짙다.
실제로 이 시장은 지난 6일 행자위 서울시 국감에서 열린우리당 우제항 의원(평택 갑)이 관제데모를 입증하는 문건을 제시하자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한 것은 물론이고 도리어 "(우 의원의 제출한 문건이) 허위 문서일 경우 공문서 위조가 될 수 있다"고 맞받아 친 바 있다.
이른바 '관제데모 입증문건' 진위 여부에 대한 수사를 요청하는 문건이 발견됨으로써 이명박 시장을 겨냥한 열린우리당의 수사의뢰 공언이 엄포만은 아니었음이 확인된 셈이다.
<여의도통신=정지환 기자>
전문공개/ 공문서 진위여부 수사요청
다음은 여의도통신 김진석 사진기자가 9일 오후 국회에서 디지털 카메라를 이용해 촬영에 성공한 '공문서 진위여부 수사요청' 문서의 전문이다.
수신: 검찰총장
제목: 공문서 진위여부 수사요청
1.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열린우리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시가 행정수도 이전을 반대하는 각 구청의 집회에 서울시 공무원들을 동원하였다는 붙임과 같은 내용의 공문서를 확보하여, '2004년도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서울시 행정국장(신연희)에게 관련 공문서를 각 구청에 발송한 사실이 있느냐고 물었습니다.
2. 그러나 행정국장(신연희)는 그와 같은 공문서를 각 구청에 보낸 바 없다는 진술을 하고 있으므로, 공문서의 진위 여부가 사실 확인에 중요한 열쇠가 되고 있습니다.
3. 이에 우리 위원회는 관련 공문서의 진위 여부에 대해 수사해 주실 것을 요청하면서, 수사결과 관련 공문서가 사실이라면 그 공문서를 발송한 책임자가 누구이고, 허위라면 그 공문서를 위조한 자가 누구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4. 본건 수사 요청은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에 의거, 국정감사에서 증인으로 선서한 자가 위증한 경우에는 고발하도록 되어 있으므로, 가능한 한 빠른 시일 내에 수사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관련 공문서 사본 1부. 끝.
국회 행정자치위원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