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건설폐기물의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의 제정·공포(2003년 12월 31일)에 따른 후속조치로서 동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에 대해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13일 수요일 입법예고했다.
동 제정안은 건설폐기물의 재활용용도, 순환골재 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 등 동법에서 하위법령에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했다.
이번 입법예고안에 대해서는 관보 및 환경부 홈페이지에 게재해 앞으로 20일간 국민의 의견을 수렴한 후 제정안을 확정, 규개위 및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1월부터 시행한다.
<주요 내용>
▶순환골재의 용도를 도로기층용, 콘크리트용, 아스팔트콘크리트용, 동상방지층용, 노상용, 노체용, 되메우기 및 뒷채움용, 토지의 형질변경 등을 위한 성토용 및 매립시설 등의 복토용 등으로 구체화했다.
▶순환골재의무사용 건설공사의 범위를 도로공사(1㎞ 이상), 산업단지 부지조성(15만㎡ 이상), 환경기초시설 설치, 하수관거 정비(1㎞ 이상), 주차장 설치(1,000㎡ 이상),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 공동주택 건설 등의 건설공사로 지정했다.
☞순환골재의 사용량·비율 등 구체적인 사항은 순환골재의 수급상황, 순환골재의 생산기술수준, 순환골재의 용도별 품질기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환경부·건교부 공동 고시.
▶건설폐기물 배출자가 적격처리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건설폐기물처리업자의 용역이행능력 평가방법, 평가의 공시절차 등을 마련했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적용을 받는 건설공사 중 건설공사와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분리발주 또는 분담이행방식 발주 대상공사를 현행 폐기물관리법에 규정된 내용대로 건설폐기물 발생량이 5톤 이상인 건설공사로 정했다.
☞건설교통부 및 대한건설협회에서 분리발주 등 대상규모를 건설폐재류 발생량 1만톤이상 공사로 할 것을 요구중에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계속 협의할 예정임.
▶기존 폐기물관리법의 건설폐기물 관련 규정을 동 제정안에 수정·반영하고 현재 건설폐기물의 처리 및 재활용과 관련한 문제점을 보완하고자 다음의 규정을 신설했다.
-건설폐기물을 중간처리한 후 발생하는 폐기물을 새로이 발생한 건설폐기물로 보아 재활용·소각·매립대상 등으로 구분·보관토록 함.
-공사장생활폐기물을 수집·운반, 처리하는 건설폐기물처리업자는 배출자 신고 및 간이인계서를 작성토록 함.
☞건설교통부에서 현행 폐기물관리법상 건설폐재류(폐콘크리트, 폐아스콘)의 중간처리기준(최대직경 100㎜ 이하, 이물질함유량 1% 이하)에 대해 건설교통부장관이 정하는 순환골재 품질기준에 정하도록 요구중에 있으므로 입법과정에서 계속 협의 예정임.
▶순환골재의 품질확보, 건설폐기물처리업의 육성 및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건설폐기물처리협회(가칭)의 설립·운영에 관한 절차 및 방법을 규정했다.
▶건설공사의 발주자가 건설폐기물 처리를 위한 적격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건설폐기물처리용역의 통일된 적격심사세부기준을 마련했다.
☞현행 환경부와 그 소속기관에 적용하는 적격심사세부기준을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의 전체 적용 대상기관으로 확대함.
▶그 밖에 건설폐기물 재활용기본계획의 수립, 재활용통계조사, 정보 관리체계의 구축 등에 대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규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