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는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렌터카)의 불법·탈법 운행을 근절시키기 위해 시·군별로 상설단속반을 편성, 운영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자가용 및 대여자동차의 불법운행은 건실한 여객운송사업자(택시, 버스) 영업범위를 침해하고 있으며, 교통사고 발생시 피해보상 문제와 세금 포탈 등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되고 있다”고 말했다.
또 “앞으로 은밀하게 이루어지는 불법영업행위에 대한 정보를 수집해 조직적으로 불법영업행위를 하는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기관에 수사의뢰하기로 했다”며 “이용객 입장에서도 대여자동차나 자가용을 택시처럼 이용하는 것은 불법임은 물론 교통사고 발생시 보험혜택을 받을 수도 없고 사업자의 탈세만 도와주는 것”이라고 밝혔다.
도는 지난 7월 26일부터 8월 14일까지 20일간 시·군 및 경찰관서와 합동으로 단속을 실시, 대여자동차와 자가용을 이용한 불법영업행위 17건을 적발해 고발 및 운행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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