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보, 맞춤식 창업보증제도 시행

신용보증기금(이사장 배영식)은 지난 7월 7일 정부가 발표한 ‘중소기업 경쟁력강화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고용창출 및 경기활성화를 위해 중소기업의 창업유형을 반영한 맞춤식 창업보증제도를 시행한다.

맞춤식 창업보증제도는 기술·지식창업보증, 전문자격창업보증, 일반창업보증 등 중소기업의 특성과 창업유형에 따른 맞춤식 지원체계로서, 과거 외환위기 당시에 시행했던 생계형 창업과는 성격이 다른 기업형 창업에 지원의 초점을 맞춘 것이 특징이다.

기술·지식창업보증은 설립 후 3년 이내로서 정보기술(IT), 생명기술(BT) 등을 기반으로 하는 차세대산업 영위기업, 기술관련 인증마크 보유기업, 기술평가기관의 기술평가서 보유기업 등을 대상으로 하며, 전문자격창업보증은 설립 후 1년 이내로서 기술·기능·전문서비스분야의 자격증을 보유하고 있거나 제조업체 등에서 3년이상 생산·기술분야의 근무경력이 있는 자가 창업한 기업이 지원대상이다. 일반창업보증은 설립 후 1년 이내로서 제조업, 제조관련 서비스업, 제조관련 도매업 등을 영위하는 창업기업을 지원대상으로 하고 있다.

지원한도는 운전자금의 경우, 기술·지식창업보증은 기업당 3억원, 전문자격창업보증 및 일반창업보증은 1억원까지 매출액의 1/2(추정매출액의 1/3) 또는 최근 6개월 매출액 범위내에서 지원받을 수 있다. 시설자금은 운전자금과는 별도로 소요자금 범위내에서 지원된다.

한편 신보는 창업보증 신청기업에 대해 별도로 마련한 창업기업평가표를 적용함으로써 경쟁력과 성장잠재력이 있는 창업기업에 보증이 선별적으로 지원되도록 했으며, 특히 지역경제 활성화를 촉진하기 위해 수도권 이외의 지역에서 창업하는 기업에 대해서는 별도의 가산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신보 관계자는 “이번에 시행하는 창업보증을 비롯해 금년 중 새로 시행한 고용창출기업 우대보증, Network Loan 보증 등을 내년부터 중점지원 부문에 포함시켜 영업점 실적평가를 강화함으로써 창업촉진과 고용창출 그리고 성장잠재력 확충에 힘써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