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주택 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리 3.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
에너지관리공단 경기도지사(지사장: 이상순)는 동절기 일반가정의 난방부문 에너지사용 절약을 위해 도내 미 단열주택을 대상으로 주택단열에 필요한 자금을 융자 해준다.
주택단열개수 자금은 준공된 지 7년 이상 경과된 미 단열주택을 대상으로 대출조건은 연리 3.5%, 2년 거치 3년 분할 상환 조건으로 국민은행 및 농협중앙회를 통해 대출이 가능하다.
단열개수자금의 지원범위는 지붕 및 외벽 단열개수비용, 이중창(복충유리개체 포함)시공비용, 바닥단열 및 보일러 개체, 배관공사 비용을 포함해 1주택당 1,500만원 한도 내에서 실제공사비용 전액(소요자금의 100%)을 대출 받을 수 있으며, 단열시공 전에는 단열시공계획서 및 견적서를 작성해 해당은행에 신청하면 되고, 단열공사를 이미 마친 가정이 대출을 희망할 경우 시·군·구, 읍·면·동의 장이나 주민자치센터의 업무담당자에게 단열시공 확인서를 발급 받아 해당은행에 대출신청을 하면 된다.
공단 경기지사 관계자는 "최근 국제유가가 고공행진을 거듭하고 있는 가운데 다가오는 겨울철 난방비 걱정을 덜수 있었으면" 하고 "주택단열공사 시기는 겨울철 난방이 끝나는 봄이나 난방이 시작되는 가을이 적당하고, 주택단열을 실시할 경우 겨울철 난방비를 최대 50%까지 절감할 수 있어 경제적이며, 방음효과 및 실내습도 조절로 쾌적한 실내환경을 유지할 수 있어 따뜻한 겨울을 보낼 수 있다"고 전했다.
문의 ☎ 031-2604-6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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