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중소기업청(청장 정영태)은 긴급금융애로상담센턴를 설치하고, 은행 등 각종 금융기관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애로사항에 대해 상담 및 지원한다.
경기중기청 관계자는 현행 대출약정제도에 대해 “기업의 급격한 신용상태 변동 등을 이유로 은행이 일방적으로 대출한도 감액이나 대출실행 중단이 가능하도록 돼 있어 일시적인 경영상의 문제를 겪는 기업들의 조속한 회생을 저해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이에 경기중기청은 지점장 전결권한을 종전대로 확대하고, 기술성·사업성 등 기업의 미래가치 위주로 신용평가시스템을 개선하며, 기술력은 있으나 담보여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위해서는 담보인정비율 상향조정 등에 대해 금융권에 협조 요청할 계획이다.
상담센터에 신고된 중소기업의 금융상 애로사항에는 △기존 대출의 조기회수 사례 △만기 연장시 대출한도 축소 및 추가담보 요구 △대출금리 상향조정, 보증/수출금리 등이 있다.
접수된 사항에 대해서는 해당지점을 통해 개선토록 하는 등 금융기관의 관행 시정에 적극 나설 계획이다.
문의 : 031-201-69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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