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특별소비세가 폐지된 품목에 대해 환급을 실시한다.
지난 16일부터 시행되는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에 의해 과세대상에서 제외되는 물품은 공기조절기 등 11개 품목이다.
국회는 소비자가 인하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도록 위의 개정법률을 9월 24일부터 적용하는 것으로 의결했으며, 이에 국세청은 이미 납부한 세액의 환급(공제)에 관한 절차 등을 특별소비세법중개정법률 공포일(’04.10.16.)에 고시했다.
제조자(판매자)가 종전세율에 의해 반출된 물품의 세액을 환급(공제)받기 위해서는 9월 23일 이전에 반출된 것으로서 9월 24일 00:00시 현재 판매업자가 보관중인 재고품과 9월 24일부터 10월 15일(시행일 전일)까지의 제조장 반출품에 대해 11월 1일까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그 품목과 수량을 신고해야 한다.
관할 세무서장은 이를 확인한 후 관련 세액을 환급하거나 납부할 세액에서 공제하게 된다.
<과세대상 제외품목>
1. 골프용품 2. 모터보트·요트 3. 수상스키용품 4. 설상 및 수상스쿠터 5. 윈드서핑용구 6. 행글라이더 7. 모터행글라이더 8. 영사기·촬영기 9. 공기조절기(에어컨, 온풍기) 10. 프로젝션 TV 11. PDP TV
<현행유지>
투전기·오락용사행기구, 수렵용 총포류, 녹용 및 로얄제리, 향수, 보석·귀금속, 고급사진기·시계·모피·융단·가구, 승용자동차, 석유류, 골프장 등 입장행위, 유흥주점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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