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27회 임시회 이틀째인 20일 수요일 재경보사위원회와 자치기획위원회는 각 위원회에 상정된 안을 심사, 2개의 안은 통과시키고 1개의 안은 보류시켰다.
11시부터 시작된 재경보사위원회에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통과됐지만,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은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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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경보사위원회. | ||
보류된 이유는 재경보사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의견이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는 상정안을 두둔하는 측과 ‘기존 조례안을 유지해야 한다’는 측, 그리고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6개월 이상 등재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측으로 분리됐기 때문이다.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6개월 이상 등재된 경우에만 신고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측은 “담당공무원들이 직접 현장을 방문해서 확인해야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무려 600건(무효건 153건)에 이르는 신고로 인해 많은 행정인력을 낭비하고 있다”며 “신고포상금제도를 노리고 하는 무조건적인 신고와 조직적으로 이뤄지는 신고들을 줄이기 위해서는 이 안이 적당하다”고 언급했다.
이와는 달리, 주민등록의 수원시 등재 여부에 상관 없이 신고 가능했던 기존 조례안을 두둔하는 측은 “전문신고꾼의 순기능도 무시할 수 없다”고 주장하고 있다. 즉 그만큼 빨리 1회용품 사용을 근절할 수 있고, 포상금을 지급하는 것 이상으로 과태료를 징수하기 때문에 시 역시 손해볼 것이 없다는 얘기다.
마지막으로, 이번에 상정된 개정조례안을 옹호하는 시의원측은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등재된 경우에 한해 신고포상금을 지급하더라도 무분별한 신고는 충분히 줄어들 것”이라 전망하고 있다.
결국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 개정조례안은 다시 의견을 조율하기로 했다.
시에서 개정조례안을 제안한 이유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에 정착시키려 했으나, 최근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를 악용해 무분별하게 신고하는 전문신고꾼들의 신고사례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실제로 10월 1일까지 수원시에 신고된 건수는 600건으로 경기도에서 가장 높다. 경기도내 총 신고건수는 3,883건이며, 안산은 5건에 불과하다.
이 600건 중 유효가 316건, 무효가 153건, 진행중이 131건이다. 그리고 316건에 부과된 과태료는 5,235만원이며, 지급된 포상금은 1,619만원(대상 228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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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치기획위원회. | ||
한편 오전 10시에 시작된 자치기획위원회는 ‘수원시 지방공무원 정원조례중 개정조례안’을 통과시켰다. 내용은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제정으로 국가기반체계 보호업무가 신규 발생됨에 따라 행정자치부장관으로부터 승인된 2명(7급 공무원 1명, 8급 공무원 1명)의 지방공무원을 증원한다는 것.
재경보사위원회에서 통과된 ‘2004년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은 매탄3동사무소 신축이전, 중학교 용지 매각,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매탄3동 공동주차장 확보 등이다.
<2004 공유재산 관리계획 변경안>
·매탄3동사무소 신축이전 : 매탄주공2단지아파트의 재건축으로 인해 사업부지내 소재 매탄3동사무소를 매탄4지구내인 매탄동 1279-1번지로 신축이전한다는 내용.
·중학교 용지 매각 : 권선지구내 부족한 중학교시설용지 확보계획에 의해 권선동 1234-1 일대를 사업시행 예정자인 수원교육청에 매각한다는 내용.
·중소유통물류센터 건립 : 국비와 도비의 지원을 받아 서둔동 9-3번지 등 3필지에 중소유통물류센터를 건립한다는 내용-시는 “경기남부슈퍼마켓협동조합의 기부체납 의사를 확인한 후 사업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매탄3동 공동주차장 확보 : 매탄2동 지역의 심각한 주차난을 해소하기 위해 동사무소와 접한 매탄2동 198-86번지 151평 부지를 매입해 공동주차장으로 활용한다는 내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