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시 도시계획 절차 밟아야”

도시계획시설 인가 없이 건물 짓던 아주대에 ‘일침’

최근 아주대가 사용승인도 나지 않은 교내 13개 건물들을 비롯해 환경자원화사업장(쓰레기 처리장) 및 가설 프리패브(Prefab) 등의 시설물들을 사용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문제의 13개 건물은 토목실험동(1485㎡)과 동아리실(253.44㎡), 폐기물관리소(95.92㎡), 버스관리소(34.56㎡), 토목실험창고Ⅰ(134.56㎡), 토목실험창고Ⅱ(35.11㎡), 테니스장 관리동(63.36㎡), 팔각정자(13.25㎡), 동물사육장(172.80㎡), 학회동아리실(264.96㎡), IGCC 실험동(660.39㎡), 고시원분식점(277.28㎡), 목공실 및 창고(193.14㎡) 등이다.

이 건물들은 이미 10여년 전부터 대학측에서 사용하던 건물들로, 작년 1월경 시에 적발돼 같은 해 7월에 이행강제금 1억 7,600만원을 냈다.

그리고 대학측은 건물 개·보수 및 증축(1개 건물에 2층 증축) 등의 이유로 이행강제금을 낸 후 1년 2개월 정도가 지난 올 10월 초가 돼서야 시에 시설물들에 대한 사용승인을 신청했다.

   
▲ 아주대 전경
아주대학교 시설관리팀 관계자는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지 않고 시설물들을 사용한 것에 대해서는 잘못을 시인하지만, 이미 예전부터 사용하고 있던 건물들을 갑자기 사용하지 못하게 하면 학교 측에서도 난감한 것이 사실이다”고 말했다.

사용승인 신청을 뒤늦게 한 것에 대해서는 “13개 건물들 중에는 개·보수 및 증축을 해야 하는 건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공사를 모두 마친 후 한꺼번에 신고하느라 시일이 걸렸다”고 답변했다.

이어 “창고 하나 지으려고 해도 도시계획변경신고는 물론 교통량평가변경신고를 해야 하는 등 현행 법이 너무 복잡하다”며 “영업용 시설도 아닌 교내 학생들을 위한 시설인데 좀 너무한 것 같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하지만 교육의 장인 대학에서 법을 어겨가며 승인도 나지 않은 건물들을 사용해 온 것은 잘못됐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도시계획과 관계자는 “도시계획 관련법이 개정되기 전인 2년 전만 해도 학교내 개발부지를 총괄해서 관리했었기 때문에 개발가능 면적 내에서는 학교측에서 어느 정도 자유롭게 활용한 것이 사실”이라며 “법이 개정되면서 그동안 관행처럼 인가 없이 마구잡이로 지은 건물들이 현재 문제가 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현재 아주대에서는 ‘불법건축물이라 하더라도 허가절차만 결한 경우에는 추인할 수 있다’는 지시에 의해 사용하고는 있지만, 아직은 사용승인에 대한 협의를 하고 있는 중”이라고 말했다.

시 관계자는 "승인을 유보하고 있는 이유는 아주대와 같은 일들이 관행처럼 반복되는 것을 차단하기 위한 경종의 차원일 수도 있다”며 “아주대 측에서 쓰레기 처리장 및 학교내 컨테이너(가설 프리패브)들을 원상복구 한 후 처음부터 다시 도시계획 절차를 밟아서 진행할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현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에 의하면, 학교 시설물의 경우 일반 건축물이 아닌 도시계획시설물로 분류돼 있기 때문에 교내에 설치되는 작은 시설물 하나라도 도시계획시설 인가를 받아야 설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