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전자의 대(對) 중국수출 기간이 획기적으로 줄어든다.
삼성전자는 지난 22일 수원사업장에서 윤종용 부회장과 중국국가인증인가감독 관리위원회(CNCA) 왕펑칭 주임, 중국품질인증센터(CQC) 리화이린 주임 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국강제인증마크(CCC) 규격에 대한 공인협약을 세계 최초로 체결했다.
이번 공인협약 체결로 수출 제품을 중국에 보내지 않고도 국내 삼성전자 규격시험소의 자체 시험을 통해 얻은 테스트 결과를 CQC에 보내는 방식으로 CCC 규격을 획득할 수 있게 됐다고 회사측은 설명했다.
이에따라 기존에 두 달 이상 걸리던 승인기간을 10일 이내로 단축할 수 있게 돼 중국내 경쟁 우위를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고 덧붙였다.
지금까지는 중국에 제품을 수출해 판매하기 위해 지금까지는 개발제품을 중국 현지로 직접 보내 중국 현지 시험기관에서 별도의 테스트를 통해 승인되는 과정을 거쳐야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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