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재덕 의원, 선거법 개정안 마련 금주 제출 예정
지방자치단체 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임기 보장과 단체장의 연임 제한 폐지를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이 추진된다.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지방자치법' 개정안을 마련, 금주중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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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열린우리당 심재덕 의원 ⓒ 김진석 | ||
두 의원은 모두 현행 선거법 47조인 '정당의 소속 의원 추천권 예외 조항'을 현행 자치구 시군의원에서 자치구 시군의 장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즉 그 동안 지방의 중앙정치예속화를 가속화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던 자치단체장에 대한 중앙당 공천권을 전면 폐지하는 것이다.
이 같은 정당공천 배제 방안은 지난 8일 행정자치부 당정협의에서도 당정간애 충분한 의견 교환을 거친 것이어서 향후 법 개정 절차가 주목된다.
특히 국회 행정자치연구회 최인기 의원이 현역 의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도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에 반대하는 의원이 52%를 넘는 것으로 조사돼 기초자치단체장의 정당공천 배제에 대한 정치권의 공감대도 높아지고 있다.
심 의원이 마련한 법률안에 따르면 지방자치단체장의 재보궐 선거 당선자의 임기가 현행 잔여임기에서 4년으로 보장되고 3번으로 제한된 연임 규정도 폐지된다. 재보궐 당선자의 잔여임기 재임 문제와 관련해서는 그 동안 정치권 일각에서 행정의 불연속성, 자치정책의 혼선을 초래한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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