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은 학교 위탁급식업체 대표자 및 조리사를 대상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
위탁급식업체 대표자에 대해 학교급식 운영과 관련하여 업체에서 빈번하게 위반하는 식품위생법과 경기도교육청 위생점검시 주요지적사항을 중심으로 위생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며, 조리사는 학교급식의 위생․안전을 조직적이고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학교급식에 도입된 HACCP(위해요소 중점 관리)제도의 빠른 정착을 위하여 올바른 적용방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 할 예정이다.
위탁급식업체 대표자 교육은 오는 28일 경기도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되며, 조리사 위생교육은 오는 30일과 11월 6일 두차례에 걸쳐 경기북부교육관 소공연장과 경기도과학교육원 대강당에서 실시될 예정이다.
문의 249-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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