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 실시

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26일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 개정된 음비게법의 주요내용으로, 변경시 신고항목추가(상호 및 영업소면적 변경시), 직권말소조항(영업폐지후 7일이내에 신고증 및 등록증 미반납시) 신설,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영업정지명령 위반시등록 취소) 처벌 강화, 시설기준(주출입구외에 가로 75㎝, 세로 150㎝ 이상의 비상구 설치)강화를 비롯하여 청소년 접대부 고용시 처분(1차 : 영업정지 3월, 2차 : 등록취소처분) 강화내용이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원형 점검부장은 전기안전검사 관련법 해설을 통해 업소내 전기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것을 당부했고, 수원중부소방서 허성호 예방담당은 실례를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윤택 장안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이 시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소내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 조치와 함께 출입시간외 청소년 출입, 주류 보관·판매·제공행위 및 주류 반입 묵인행위, 접대부(일명 도우미) 고용·알선행위, 음란행위 알선·제공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실외 청소년 출입, 호객·유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자제하여 건전 영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