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시 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26일 수원시체육회관 2층 대회의실에서 관내 노래연습장 영업자 200명이 참석한 가운데 2004년도 노래연습장 영업자 교육을 실시했다.
구는 이번 교육을 통해 올해 개정된 음비게법의 주요내용으로, 변경시 신고항목추가(상호 및 영업소면적 변경시), 직권말소조항(영업폐지후 7일이내에 신고증 및 등록증 미반납시) 신설, 영업정지기간중 영업행위(영업정지명령 위반시등록 취소) 처벌 강화, 시설기준(주출입구외에 가로 75㎝, 세로 150㎝ 이상의 비상구 설치)강화를 비롯하여 청소년 접대부 고용시 처분(1차 : 영업정지 3월, 2차 : 등록취소처분) 강화내용이다.
이에 한국전기안전공사 안원형 점검부장은 전기안전검사 관련법 해설을 통해 업소내 전기안전점검에 철저를 기할것을 당부했고, 수원중부소방서 허성호 예방담당은 실례를 중심으로 한 다중이용시설 소방안전교육을 실시했다.
이윤택 장안구청장은 "노래연습장 영업이 시민의 건전한 놀이문화 조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만큼 업소내 화재 또는 안전사고예방 조치와 함께 출입시간외 청소년 출입, 주류 보관·판매·제공행위 및 주류 반입 묵인행위, 접대부(일명 도우미) 고용·알선행위, 음란행위 알선·제공행위를 비롯하여 청소년실외 청소년 출입, 호객·유객행위 등 불법 영업행위를 자제하여 건전 영업에 적극 동참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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