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백화점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난방지 CCTV 카메라를 조작해 고가의 물건을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백화점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각도를 조작해 창고에 보관된 고가의 명품만을 골라 훔쳐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로 이모(46.인천시 부평구)씨와 공범 정모(37.군포시 당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ㅇ백화점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난방지 감시용 폐쇄회로TV(CCTV)의 촬영각도를 바꿔 범행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조작한 뒤 백화점 창고에서 골프웨어와 스포츠웨어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온 혐의다.
결국 지속적으로 물건이 도난당하면서도 정작 범행 장면은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한 매장업체 주인이 자신의 창고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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