ㅇ백화점 보안업체 직원 CCTV 조작 절도

ㅇ백화점 보안업체 직원들이 도난방지 CCTV 카메라를 조작해 고가의 물건을 훔쳐오다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26일 백화점에 설치된 감시용 카메라를 각도를 조작해 창고에 보관된 고가의 명품만을 골라 훔쳐온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 상 상습절도)로 이모(46.인천시 부평구)씨와 공범 정모(37.군포시 당동)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8월께부터 ㅇ백화점 보안업체 직원으로 일하며 자신들이 관리하는 도난방지 감시용 폐쇄회로TV(CCTV)의 촬영각도를 바꿔 범행장면이 녹화되지 않도록 조작한 뒤 백화점 창고에서 골프웨어와 스포츠웨어 등을 훔치는 방법으로 최근까지 모두 50여차례에  걸쳐  6천만원 상당의 물건을 훔쳐 온 혐의다.  

결국 지속적으로 물건이 도난당하면서도 정작 범행 장면은 감시카메라에 잡히지 않는 점을 이상하게 여긴 한 매장업체 주인이 자신의 창고에 몰래카메라를 설치, 이들의 범행을 적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