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습체납자 은닉재산 신고하세요"

국세청은 2년이 경과하고 체납된 국세가 10억원 이상인 고액.상습체납자 1,101명의 명단을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에 공개했다.

이는 성실납세자가 존경받는 납세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한 시민감시 시스템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고액체납자의 명단을 공개하도록 지난해 연말 국세기본법이 개정된데 따른 것이다.

국세청은 이번 고액체납자들의 숨겨진 재산을 추적하여 체납세금을 징수할 수 있도록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를 설치.운영한다.

신고대상은 체납자가 타인명의를 빌리는 등의 수법으로 국내 또는 국외에 은닉한 예금.동산.부동산 등 재산가치가 있는 일체의 재산이다.

신고방법은 인터넷을 통해 국세청 홈페이지'세금감시고발센터'에 설치된 '고액.상습 체납자 은닉재산 신고센터'에 신고하거나 세무서.지방국세청.국세청에 우편.팩스 또는 직접 방문하여 신고하면 된다.

제보자의 신원에 대하여는 철저히 비밀을 보장하며, 접수된 제보는 지방국세청에 특별히 설치된 '체납추적전담팀'에서만 조사관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