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상반기 동안 토지분할 및 합병등으로 지목이 변경 된 토지 2,370필지 가운데 1,740필지에 대한 2004년7월1일 기준 개별공시지가를 토지소유자나 이해관계인의 이의신청을 받는다.
10월 31일자로 결정.공시된 지가에 대하여 지가가 토지이용상황 등 토지특성이 같거나 가장 유사한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이루고 있지 않는 경우 적정한 의견가격을 제시하여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이의신청 시간은 11.1부터 11.30까지(30일간)로 토지소재지 관할구청 종합민원과에 방문하여 이의신청서를 작성.제출하여야 하며 이의신청이 제출된 토지가격에 대하여는 비교표준지 선정 및 토지특성을 재확인하고 표준지의 가격이나, 인근토지의 지가와 균형을 유지하고 있는지 여부등을 검토한다.
시는 토지소유자가 제출한 이의신청에 대해 토지감정평가사의 검증을 마친 뒤 12월말까지 수원시 토지평가위원회 심의를 거쳐 최종 확정하여 그 결과를 통보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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