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소비자의 10여%만이 유통기한과 원산지 등 식품의 각종 표기를 신뢰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일 도(道) 소비자보호정보센터가 지난 8월부터 3개월간 경기남부지역 소비자 1천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12.1%만 식품에 표기된 원산지 표시를 "믿고 있다" 고 말했을 뿐 65.1%는 "보통이다", 22.8%는 "믿지 않는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표시는 17.4%만이, 원료 및 첨가제 표시는 5.9%만이 "신뢰한다"고 응답했으며 1.5%와 29.1%는 유통기한 표시와 원료.첨가제 표시를 "신뢰하지 않는다"고 응답했다.
또 조사대상자 가운데 무려 47.7%가 식품으로 인해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으며 피해의 유형에 대해서는 부패.변질(36.0%), 유통기한 경과(35.1%), 이물질 혼입(12.3%)를 꼽았다.
피해를 입은 품목으로는 수산물이 가장 많았고 다음이 농산물, 축산물, 수입농산물, 수입축산물 등의 순이었으며 식품을 먹고 병원에서 치료를 받거나 입원한 경험이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6.2%에 달했다.
그러나 피해를 경험한 소비자 가운데 실제 보상을 요구한 소비자는 33.5%에 불과했다.
소비자피해보상규정에 대해 알고 있다고 밝힌 응답자도 10.5%에 불과했으며 식품으로 인한 소비자피해의 가장 큰 원인으로는 사업자의 비양심(62.4%), 정부의 대책미흡(23.0%), 소비자의 무관심(14.6%) 등의 순으로 꼽았다.
소비자피해 예방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으로는 제조 및 판매업자의 양심적인 영업(48.7%), 정부의 강력한 단속과 처벌(37.1%), 소비자 스스로의 노력(13.6%)을 들었다.
이밖에 이번 설문조사에서 응답자들은 식품을 가장 많이 구매하는 장소로는 할인점과 동네 슈퍼, 시장 순으로, 식품 구입시 가장 우선적으로 고려하는 사항으로는 유통기한, 제조처, 가격 순으로 답했다.
도 소비자보호센터에서는 조사결과를 식품관련 부서에 통보해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식품표시관리강화를 요청하고 재경부에 소비자피해보상규정의 개정을 건의하기로 했다.
아울러 식품표시 관련 법령 및 규정에 대한 소비자홍보도 더욱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