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회용품 신고 포상금 수원시민만"

수원시가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이 지난 30일 임시회에서 수정 의결되어 수원시에 6개월 동안 등재돼 있는 시민에 한하여 지급하게 됐다.

지난달 20일 22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재경보사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의 이견으로 보류되었던 ‘1회용품 사용규제 위반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및 신고포상금 지급조례중 개정조례안’ 이 신고일 6개월 전에 주민등록이 수원시에 등재돼 있어야만 신고포상금을 받을수 있다고 의결되었다.

개정조례안의 주요골자인 제16조 8항의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 현재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에 신고포상금을 지급하지 않는다’를 ‘신고자의 주민등록이 신고일로부터 6개월전에 수원시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로 수정했다.

이는 주민의 자발적인 신고로 1회용품 사용규제 정책을 조기정착 시키기 위해 실시되고 있는 1회용품 신고포상금제도가 전문신고꾼의 무분별한 신고로 악용되는 것을 막기위한 조치에서 비롯됐다.

시는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으로 관내 거주자로 한정, 행정의 신뢰도를 높이고 조례의 법적 안정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시는 올해 5천12만7천원의 신고포상금을 확보해 10월말 현재까지 1천619만원을 포상금으로 지급하고 3천393만7천원을 잔액으로 보유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