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10일 확대간부회의에서 헌번재판소의 행정수도건설특별법 위헌 판결에 따른 당내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국가균형발전과 행정수도대책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 김진표의원과 심재덕의원 ⓒ김진석

이날 회의에서 우리당은 특위 안에 균형발전대책 소위원회, 행정수도대책 소위원회, 수도권발전대책 소위원회를 두기로 했다.

특위 위원장에는 김한길 의원이 선임됐으며, 균형발전 소위원장에는 우리 지역 김진표 의원이, 행정수도 소위원장에는 박병석 의원, 수도권발전 소위원장에는 원혜영 의원이 각각 선임됐다.

특위 상임위원에는 김동철, 구논회, 노영민, 박상돈, 심재덕, 양승조, 이호웅, 이광재 의원이 선임됐다.

특위는 앞으로 매주 화요일 전체회의를 열어 행정수도 이전과 국가 균형 발전에 대한 당의 입장을 논의할 예정이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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