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안구(구청장 이윤택)는 오는 11월 26일까지 관내 식품위생 및 공중위생업소 5,072개소를 대상으로 3인 1개조씩 11개조의 점검반을 편성,지도점검을 실시키로 했다.
이에 따라 구는 환경위생과장 하에 관계 공무원 10명, 명예식품감시원 14명, 관련단체원 10명 등 모두 24명을 11개조로 지도점검반을 편성하여 중대형위생업소, 파장동 일대 등 다수인 민원 발생지역, 학교주변 청소년 유해지역, 면허세 체납에 따른 영업소 폐쇄 요청업소 및 무단멸실 업소를 대상으로 중점 지도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구는 이번 점검을 통해 지방세 체납업소 및 무단멸실 업소, 영업정중 무단 영업행위 및 무신고영업, 주요 영업자 준수사항 및 시설기준 적정여부, 부정불량식품 및 유통기한 경과식품 사용여부, 신고업종외 타 업종 영업행위, 기타 식품위생법 및 공중위생관리법 위반 여부 등을 중점 점검키로 했다.
구는 점검 결과 적발된 무신고 영업행위에 대해서는 고발 조치하고 퇴폐·변태업소는 형사고발 조치와 함께 행정조치를 병행하는 한편 경미한 위반사항은 현지시정및 행정지도를 실시하고, 무단멸실 및 면허세 체납업소에 대해서는 영업장 폐쇄 조치 등 강력한 행정처분을 실시하기로 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지도점검은 연말연시 이완되기 쉬운 청소년 탈선행위를 예방하고 위생수준 향상 및 변태업소에 대한 강력한 행정조치로 법질서 확립과 건전영업 풍토를 조성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고 전했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