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내 소비자피해 상담건수가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특수판매(방문판매, 노상판매, 텔레마케팅, 전자상거래, 통신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가 늘고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경기도 소비자보호정보센터는 2004년 10월말 현재 특수판매로 인한 소비자피해상담건수가 3,148건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2,712건에 비해 16.1% 증가했다고 밝혔다.
수원의 임모주부는 “도시난방공사”라며 방문한 영업사원이 가스분배기를 점검한다고 해 믿고 교체했다가 하자가 있어 AS를 요구했지만 설치업자는 전화조차 받지 않고 있다.
강모주부는 집밖에 내놓은 헌옷을 보고 방문한 판매원이 “헌 옷을 모아 캄보디아에 보낸다”며 접근해 집안까지 들어와서는 반강제적으로 새 책을 진열해주고 가버린 후 해약을 거부하고 있어 속을 끓이고 있다.
또한 박모 학생은 노상에서 설문조사 후 사례품을 준다는 판매원을 따라갔다가 50만원이나 하는 화장품을 구입하게 되었는데 부모님이 반대해 반품을 요구했지만 업체는 무조건 돈을 요구한다며 소비자보호센터의 도움을 요청했다.
최근에는 “관공서, 공공기관, 농협, ○○공사” 등으로 신분을 사칭하거나 “갖고 있는 헌책, 돌반지와 새 책을 바꿔준다”는 등의 보상판매를 빙자한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또한 미성년자를 상대로 화장품이나 건강식품을 강매하는 수법도 줄어들지 않고 있다.
더구나 이들 판매원들은 법적으로 교부하도록 되어있는 계약서도 교부하지 않은 채 전화번호만 알려주고는 연락을 끊어버리는 경우가 많아 피해구제가 쉽지 않은 실정이다.
도 소비자보호센터는 "소비자들이 판매원의 상술에 속지 않는 것이 중요하며, 만일 충동적으로 계약한 경우에는 14일 이내에 서면으로 해약을 통지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