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 사직서 받아 노동부에 도산신청 내기로
체불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지난 9월 16일 이후 버스운행을 전면중단했던 신원여객 노조가 도산절차를 밟기로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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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버스기사들이 임금체불에 반발해 운행거부에 들어간 장안구 조원동 소재 신원여객 앞 마당에 수십대의 시내버스들이 멈춰 서 있다. | ||
12일 신원여객 노조는 5억여원 상당의 밀린 차량보험료에 대해 채권단과 협상을 벌여보았지만 의견 차이로 인해 결렬됐으며 전체조합원 회의결과 전원 사직서를 받아 노동부측에 도산신청을 내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노조 비대위 홍만식 위원장은 "지금까지 버스운행 정상화를 위해 다각도로 노력을 했지만 더이상 회생이 힘들다고 판단했다"면서 "현재 노조원 240명 가운데 200여명이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이며 이를 근거로 수원지방노동사무소에 도산신청을 낼 예정"이라고 말했다.
노동부측이 도산신청을 받아들일 경우 사직서를 제출한 노조원들은 법적으로 보장된 3개월치의 임금과 퇴직금을 받을 수 있게 된다.
한편 수원시는 22일까지로 예정된 경영진에 대한 청문절차 결과에 따라 신원여객의 사업면허 취소여부을 결정한 뒤 신원여객 노선에 대한 향후 처리방향을 결정하게 된다.
신원여객 버스는 모두 118대로 전체 수원시내 운행버스의 10% 정도를 차지하고 있으며 신원여객이 맡고 있는 수원시내 단독노선은 4-1번, 88번, 46번, 78번, 113번, 35-1번, 15번 등 7개 노선으로 44여대의 버스가 운행해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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