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초생활수급자 근로의욕 고취 위해
경기도는 내년 소득활동을 하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1천500여명에게 근로장려금 18억원을 지급할 계획이라고 12일 밝혔다.
근로장려금은 월 소득액의 30% 수준이며 대상자는 기초생활수급자중 장애인재활사업, 자활공동체, 공공근로사업 참여자 및 학생 근로자이다.
따라서 근로장려금 지급 대상자가 월 50만원의 소득을 올릴 경우 소득액 외에 별도로 15만원의 장려금을 지급받게 된다.
소득활동에 참여하는 근로장려금 지원대상자는 해당 읍.면.동사무소에 신고하면 매월 장려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도 관계자는 "이 사업은 기초생활수급자들의 근로의욕을 고취시키기 위해 2년전부터 시행하고 있는 사업"이라며 "다만 월 소득액이 가구당 최저 생계비 이상이 될 경우 장려금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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