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인 부동산 담보 거액 대출 20대 구속

남부경찰서는 15일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2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30일 위조된 이모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 장안구 모 은행에서 이씨의 대전시 유성구 1천92㎡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최모씨의 대전시 유성구 1천555㎡ 땅을 담보로 9억8천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사채업자 등 브로커를 통해 범행 대상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급행료' 명목의 돈을 건넸으며, 경찰은 홍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대출을 도운 혐의로 모 은행 직원 이모(36)씨를 지난 달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홍씨가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캐는 한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준 박모씨 등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