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15일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 타인의 부동산을 담보로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등)로 홍모(25.무직)씨를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홍씨는 지난 7월30일 위조된 이모씨의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이용, 장안구 모 은행에서 이씨의 대전시 유성구 1천92㎡ 땅을 담보로 제공하고 8억5천만원을 대출받은 혐의다.
홍씨는 같은 수법으로 최모씨의 대전시 유성구 1천555㎡ 땅을 담보로 9억8천만원을 대출받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홍씨는 사채업자 등 브로커를 통해 범행 대상 금융기관을 물색하고 대출담당 직원에게 '급행료' 명목의 돈을 건넸으며, 경찰은 홍씨로부터 2천만원을 받고 대출을 도운 혐의로 모 은행 직원 이모(36)씨를 지난 달 구속한 바 있다.
경찰은 홍씨가 대규모 부동산을 소유한 사람들의 인적사항 등 개인정보를 알아낸 경위를 캐는 한편 신분증과 인감증명서를 위조해 준 박모씨 등 공범의 행방을 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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