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종합부동산세 도입을 앞두고 당정간에 도입시기, 발의 주체, 조세저항 완화방안에 대한 막바지 조율이 한창이다.
당정은 15일과 16일 잇따라 당-정-청 간담회를 열었다. 과표 현실화를 통해 보유세를 강화해야 한다는 종부세 도입의 대원칙에는 합의했다. 하지만 종부세 부과 대상과 세율 등 각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입장이다. 세수를 의식하는 정부와 '표'를 의식할 수밖에 없는 정치권의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이다.
종부세 도입에는 찬성하면서도 거래세 인하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의원들은 당내 경제관료 출신들이다. 강봉균, 김진표 의원 등은 구체적 세율 인하 폭을 제시하며 조세저항 완화 쪽에 무게 중심을 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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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김진표의원ⓒ김진석 | ||
사실 김진표 의원에게는 종부세 도입 과정에 남다른 사연(?)이 있다.
당초 정부는 김진표 의원에게 입법 발의 의사를 타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리고 김 의원도 처음에는 참여정부 초기 경제각료 출신으로서 정부를 도와줄 필요가 있다는 판단 하에 정부의 요청을 적극적으로 검토했다고 한다.
그러나 향후 정치적 입장을 고려해야 한다는 보좌진의 충고에 따라 김종률 의원에게 넘겼다는 후문이다. 과세 대상을 확대할 수밖에 없는 종부세안을 입법 발의할 경우 오는 정치적 부담이 만만치 않을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현재 정부안에 따르면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6만명 선. 김 의원의 지역구인 영통에만 1000여 명이 과세 대상인 것으로 추정된다.
종부세가 도입된다고 해도 서민들의 세 부담은 늘지 않는다. 정부안에 따르면 국세청 기준시가 9억원 이상의 주택과 40억원 이상의 사업 용지를 소유한 사람은 전국적으로 6만명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평당 2천만원 이상인 서울 강남권 40평대 이상의 고가 아파트 소유자가 종부세 과세 대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 의원이 종부세 대표 입법 발의를 다른 의원에게 미룬 것은 납세 대상 확대라는 예민한 문제를 정부 대신 '총대'를 메서 조세 저항이라는 여론의 뭇매를 맞을 이유가 없다는 정치적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김진표 의원의 한 보좌진은 최근 기자와 만난 자리에서 어떤 특정 사안에 대해 99명이 찬성하고 1명이 반대할 경우 99명의 정치적 후원자를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라고 털어놓았다. 정치판이라는 것은 1명의 반대세력이 99명의 지지자보다 더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곳이라는 것이다.
지역구인 영통에만 과세 대상자가 1000여 명에 이른다는 점도 김 의원이 종부세 대표 발의를 미룬 하나의 이유다.
지난 17대 선거 당시 영통구 선거인수는 16만1천여 명이다. 16만명 대신 1천명을 택한 김 의원의 정치적 선택이 어떤 결과를 나을지는 아무도 알 수 없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