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철 소방안전 작을 것부터 실천하자

[열린세상] 김경호(수원소방서 재난안전과장)

사회가 급속도로 발전하고 변화하면서 건축구조는 더욱더 다양화, 고층화 되어 위험도는 증대되고 그에 따라 위험을 관리하기 위한 많은 사회적 장치들과 함께 사회적 인프라의 필요성이 증대되고 있다.

특히 비상구 폐쇄행위는 화재로 인한 많은 인명피해의 주원인이 되고 있으며 그 원인을 찾아보면 비상구가 있어도 제 역할을 하지 못하게 잠가 놓는 등 폐쇄하거나 제대로 피할 수 없을 만큼 물건을 적치해 놓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0여년도 넘은 일이지만 아직도 머릿속에 지워지지 않은 사건이 있다. 바로 1999년 10월 30일 저녁 7시쯤 인천시 중구 인현동에 위치한 4층 상가건물에서 발생한 화재가 그것인데 이 건물 2층 라이브호프집과 3층 당구장에 있던 10대 청소년 등 52명이 불에 타거나 연기에 질식해 숨진 사건이 그것이다.

청소년을 상대로 불법적인 영업을 숨기기 위해 창문을 막고 비상구도 없는 상태에서 화재가 발생했지만 화재 발생 후 술값을 받기위해 손님들에게 뒤늦게 알려 벌이진 대형 참사는 우리 사회의 안전에 대한 의식수준을 단적으로 보여준 사건으로 남았다.

이후 지속된 비상구 확보와 관련된 정책을 추진하면서 일부에서는 비용과 확보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토로하며 저항하는 등 많은 어려움도 있었지만 현재 개선된 점을 살펴보면 면 많은 가시적 성과가 보여 나름 보람을 느끼기도 한다.

하지만 확보된 비상구에 대한 운용이 여전히 부적절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것들에 대해 많은 시민과 이용객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기 위해 지난 2010년부터 『비상구 폐쇄행위 등 위반행위 신고포상제』를 운영하고 있기도 하다.

관리하기 불편하고 법에서 하라니까 마지못해 설치는 했지만 적발되지 않으면 그만이라는 생각이 팽배하게 되면 결국 사회안전 인프라 전체가 제대로 작동을 하지 못하게 될 것이고 우리 사회는 심각하게 안전을 위협받는 상황이 벌어질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크다면 크고 작다면 작은 일일지라도 사회 구성원 모두가 사회안전확보를 위해 관심을 갖고 적극 동참해야 할 것이다.

물론 비상구신고포상제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특히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전문 신고꾼인 비파라치가 극성을 부렸다는 점이 그것인데 신고포상제를 시행한 각 행정기관에서는 이러한 부작용을 방지하기 위해 개인이 수령할 수 있는 액수를 제한하고 상품권으로 대체 지급하는 등 개선방안을 찾고 있다.

그러나 다르게 생각해보면 비상구신고포상제를 시행하면서 각 건축물과 다중이용업소 등에서는 비상구를 적법하게 관리하지 않으면 신고를 당할 수 있다는 점이 널리 알려져 비상구 안전관리가 더 효율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은 긍정적인 결과이기도 하다.

이제 2013년도 겨울철도 40여일 남아있고 10여일 후부터는 겨울철 화재안전을 위한 불조심강조의 달이 시작되기도 하지만 화재안전을 실천하는 첫 걸음이 비상구 안전관리라는 점을 국민 모두 깊이 인식하고 실천하는 마음가짐이 필요한 시점이다.

비록 비상구라는 것이 사회 전반에서 보면 작은 문제라고 치부될 수도 있겠지만 그런 것이 법에 맞도록 지켜진다면 사회 전반에 법이 존중받고 조그만 위법사항이 가벼이 여겨지지 않는 단단한 사회가 될 수 있는 밑바탕이 될 것이다.

항상 그렇듯이 작은 것의 문제점을 방치하면 결국 큰 화를 불러일으킨 다는 간단한 이치를 절대 잊지 말고 2013년 겨울철이 안전해 질 수 있도록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소중한 마음가짐을 되새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