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가정법률상담소 등 상담기관으로 지정

수원지검은 일부 가정폭력 사건에 대해 상담을 조건으로 기소를 유예키로 했다고 16일 밝혔다.

수원지검은 이날 '가정폭력사건 상담조건부 기소유예 지침'을 마련, 고질적 이유로 기인한 가정폭력사건의 경우 가해자를 기소하는 대신 상담기관에 교정을 의뢰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수원지검은 수원여성의 전화, 수원가정법률상담소, 의왕가정.성상담소 등 3곳을 상담기관으로 지정하고 당사자들에게 가정을 유지할 의사가 있는 사건, 기소 시 보복이 우려되는 사건, 당사자들이 상담을 원하는 사건 등에 대해 상담 프로그램을 진행할 예정이다.

상담 여부는 주임검사가 사건 당사자들의 동의를 얻어 결정하며 상담기간은 6개월로 정했다.

수원지검 관계자는 "2003년 9월부터 1년 간 가정폭력사범으로 접수된 인원은 1천340명으로 전년 동기 1천31명보다 30%나 늘어난 수치"라며 "벌금 등 처벌 처분할 경우 가해자의 피해자에 대한 적대감이 커지고 가정상황이 악화될 우려가 있어 제도를 시행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