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팅으로 만나 함께 절도짓

중부경찰서는 16일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나 사귀어오면서 함께 금품을 훔친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절도)로 서모(19.남양주시)군과 조모(20.여.수원시 팔달구)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9일 오후 1시30분께 팔달구 화서동 정모(41.여)씨의 부동산사무실에 정씨가 자리를 비운 틈을 타 침입, 책상밑에 놓여져 있던 100만원짜리 수표 1장이 든 핸드백을 들고 나오는 등 지난 9월 중순부터 최근까지 10여차례에 걸쳐 수원 일대 상가를 돌며 250만원 상당의 현금과 수표를 훔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지난해 5월 인터넷 채팅을 통해 만난 이들은 최근 서군이 가출한 뒤 수원에서 함께 지내오면서 용돈이 궁해지자 이같은 짓을 저지른 것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