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경필 법인세 개정안 적절치 않다"

재경위 전문위원 부정적 의견 제출로 법안 통과 난망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17일 전체회의를 열고 계류중인 법안, 2005년도 예산안, 기금운영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한나라당 남경필 의원이 대표발의한 '법인세법 중 개정법률안' 등 26개 법안에 대한 심의가 이뤄졌다.

남 의원은 지난 9월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확대해 기부문화를 활성화한다는 취지에서 내국 법인이 지출한 기부금의 손금산입 한도를 5/100에서 10/100으로 확대하는 개정안을 제출한 바 있다.

   
▲ 17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에 한나라당 남경필의원이 법안 발의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김진석

재경위 전문위원은 남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에 대해 "법인의 기부금 손금한도를 축소하는 입법정책과 상충된다"며 적절치 않다는 검토의견을 제출했다.

전문위원의 검토의견에 따르면, 법인이 지출하는 기부금의 경우 업무와 관련성이 없고 수익창출에도 기여하지 못하며 법인의 순자산을 감소시켜 자본잠식을 야기할 우려가 있다는 것이다.

즉 현재 7% 수준인 법인의 지정기부금 손금 한도를 지난 1998년에 5%로 하향 조정했기 때문에 개정안이 법인의 기부금 손금 한도를 축소하는 입법정책과 상충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성장잠재력 확충과 기업활동 여건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법인세율 인하로 기업의 투자요인 제고가 필요한 시점에서 준조세 성격의 기부금을 장려하는 개정안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전문위원이 개정안에 대한 부정적인 검토의견을 제출함에 따라 향후 이 법안이 상임위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예상된다.

손금산입 한도란 당해년도에 재무상으로 비용 처리되지는 않았지만 세법상으로 그 해의 손비(비용)로 인정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기업의 손금산입 한도가 클수록 재무상 당기순이익에 비해 법인세 과세표준액이 적어지고 이에 따라 법인세액도 줄게 된다.

<여의도통신=김동현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