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공무원노조(전공노) 파업에 참여한 경기도내 공무원 92명가운데 19명에 대한 중징계가 도(道)에 요구됐다.
17일 도에 따르면 이날 오후 3시까지 경기도 관내 시.군이 중징계를 요구한 공무원은 도청 2명, 수원시 8명, 고양시 5명, 광명.화성 각 2명, 군포.포천 각 1명 등이다.
도는 나머지 시.군의 파업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도 이날 오후 늦어도 18일 오전까지 접수될 것으로 보고 있다.
도는 파업관련 징계대상 공무원이 도와 14개 시.군에 모두 92명(도 2명, 수원 8명, 안양 8명, 부천 5명, 안양 7명, 하남 4명, 오산 9명, 화성 2명, 평택 2명, 광명 7명, 시흥 5명, 군포 1명, 안산 16명, 포천 1명, 과천 15명)인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도는 해당 시.군으로부터 파업참가자에 대한 중징계 요구서가 모두 접수될 경우 곧바로 징계 대상자에게 인사위 회보 사실을 통보한 뒤 오는 23일께 인사위원회를 열어 징계수위를 결정할 예정이다.
도 관계자는 "각 시장.군수들이 1차적으로 판단, 경징계 대상자와 중징계 대상자를 분류한 뒤 중징계 대상자에 대해서만 도에 징계를 요구하고 경징계 대상자는 시.군 자체적으로 징계 수위를 결정하게 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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