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시장 후문 앞 교차로 변경

시는 교통사고 예방과 도로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농수산물시장후문 → 시청 및 권선사거리 방면 좌회전을 금지한다고 18일 밝혔다.

   
▲ 농수산물시장 후문 앞 교차로 변경 위치도

시에 따르면 농수산물시장 후문에서 나와 권선사거리 방향이나 시청방향으로 진행하기 위해 좌회전을 하다가 곡선사거리방향 진행차량이나 농수산물시장 후문진입차량 및 권선사거리 방향 또는 시청방향 차량과의 추돌 및 접촉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따라 시는 남부경찰서 교통규제심의 위원회에 '좌회전 금지'를 요청, 농수산물시장 후문 → 시청 및 권선사거리 방면 좌회전금지가 가결되었다.

죄회전금지는 오는 12월 5일 11시부터 실시한다.

따라서 12월 5일부터는 권선사거리 및 시청방면 차량은 우측 200m 전방 신호에서 유턴하여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