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경기도가 발행하는 각종 공문서가 도민이 쉽게 읽고 이해할 수 있는 쉬운 우리말로 쓰인다.
도(道)는 20일 "도민에게 친화적인 행정문화 및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조례규칙심의회 심의를 거쳐 '경기도 조례 등 용어의 표준화 기준(예규)'을 제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2일부터 적용되는 이 기준에 따라 앞으로 도의 각종 조례와 규칙.훈련 등 법규 문서는 물론 고시.공고.일반문서 등의 글귀들이 한글 맞춤법과 표준화된 우리말에 맞춰 쓰여지게 된다.
문서의 '발착', '명의', '대여한', '유고시' 등 어려운 표현은 '출발과 도착', '이름', '빌려준', '사고가 있을 때' 등으로 고쳐 쓰게 된다.
또 '訴', '多數人', '沈掘' 등 한자로만 쓰이던 표현들도 '소(訴)', '여러 사람' , '깊이 파기' 등과 같이 한글과 한자를 함께 쓰거나 쉬운 우리말로 풀어 쓰기로 했다.
그러나 한글만으로 쓸 경우 뜻이 혼동될 우려가 있는 용어는 처음 나오는 곳에만 괄호를 하고 한자를 함께 기재하도록 하고 우리말로 대체하기 어려운 관행화된 용어나 표현하기 어려운 외래어는 그대로 사용하기로 했다.
도는 이 예규를 조만간 책자로 발간, 도내 전 부서에 배부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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