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부경찰서는 19일 "경기지방공사가 발주한 건물을 지어 분양해주겠다"고 속여 거액을 가로챈 혐의(사기 등)로 함모(27.무직.부천시 원미구)씨를 긴급체포 했다.
경찰에 따르면 함씨는 지난 8월 초순부터 최근까지 "경기지방공사가 발주하는 건평 300평짜리 건물을 지어 분양해주겠다"며 손모(56)씨 등으로부터 5억여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함씨는 '임대공급 면적 및 위치배정'이라는 제목의 경기지방공사 사장 명의의 공문을 위조, 피해자들에게 보여 준 것으로 드러났다.
저작권자 © 수원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